정부, 나홀로 노동개혁 추진 불가피...임금피크제 도입 진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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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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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노사정위원회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중앙집행위원회가 예정된 회의장으로 향하다 노사정 대화 복귀를 반대하는 산별노조 조합원들에게 가로막히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가 무산되더라도 노동관련 입법을 독자적으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최대 쟁점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당면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임금피크제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도입에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26일 예정된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에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독자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 장관의 발언은 국회 입법 일정과 정부의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편성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26일이 마지노선이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의무화 도입과 맞물려 임금피크제 개편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노·사·정 타협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 주도의 노동 개혁을 추진할 수 밖에 없음을 강력히 시사한 바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 역시 임금피크제 도입이 "선택사항이 아닌 상생을 위한 외길"이라며 야당과 노동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노동계와 야당은 임금피크제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경히 맞서고 있다.

이들은 정년 60세를 채울 수 있는 공공부문과 일부 대기업 생산직은 전체 노동자의 8%도 안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측면에서 연평균 5조원 이상의 인건비가 절감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따른 채용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도 2012년을 제외하고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이 도입하지 않은 기관보다 신입사원 채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논쟁을 감안했을 때 도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가령 한노총이 26일 노사정위에 복귀를 한다고 가정해도, 대타협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9월 초까지도 노·사·정 합의문이 나올지 미지수인 상태다.

다만, 노동계가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독자적으로 노동 개혁을 추진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는 임금피크제는 실효성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한 민간 노동전문가는 "임금피크제 본질이 취업규직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므로 도입시 법 질서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앞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식의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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